국민기초생활보장법 [수급자 소득평가 기준] 안내 [2018-07-26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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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법 [수급자 소득평가 기준] 안내 [2018-07-26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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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대한 소득평가 기준입니다.

 

제5조의2 (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) 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 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[개정 2015.12.31, 2016.6.21 제27252호(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), 2017.5.29 제28074호(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, 2017.12.26] [[시행일 2018.1.1]]

 

8. 장애인이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
가. 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(장애인복지관만 해당한다)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
나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(주간재활시설만 해당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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