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[2020-02-28]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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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08 16:53
코로나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
고용노동부에서 휴업, 휴직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
사업주에 대해 1일 1인 최대 66,000원, 지급 급여의 2/3(3월부터는 3/4)을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에 직업재활시설 포함을 요청하였고 고용노동부로부터 포함되는 것으로 답을 들었습니다
고용유지계획 신청을 고용보험홈페이지(www.ei.go.kr)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 지원은 신청 후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산정하여 지원이 됩니다. 가능한 빠르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