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회원시설소개
ebook
협회가입안내
협회 회원 자격
본 협회의 회원은 제 2 조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자로 정회원만 두도록 합니다.
  • 정회원은 장애인 복지법 제 58조 제 3항 및 제 59조 규정에 의거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과 제58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장으로 한다.
협회 회원 가입 안내
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구비서류와 함께 메일로 보내주시면, 추후에 가입승인 여부를 공지하여 드립니다.
  • 회원가입신청서 다운로드
회원가입문의
031-244-1030   (협회사무국)
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    대표 : 전창호      
우) 166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(오목천동)
전화 : 031-244-1030     팩스 : 031-548-1675      홈페이지제작관리 : 그루터기
COPYRIGHT(C) (사)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ALL RIGHT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