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장애인직업재활교육사업 교육훈련기관 참여 안내 [2022-03-10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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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장애인직업재활교육사업 교육훈련기관 참여 안내 [2022-03-10]


1. 장애인의 직업적 재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설장님과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2. 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지원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하여 진행하는 『2022년 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사업』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교육훈련기관으로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.

3. 주요내용

가. 사 업 명: 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사업

나. 사업기간: 2022.01.01.~12.31.

다. 참여방법

- 특수학교(급) 학생 및 전공과 학생: 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연계진행

- 재가 및 시설장애인 : 협회와 논의 후 진행

- 시설에서는 교육훈련기관으로 20일 ~ 40일간 직업훈련 제공

라. 훈련대상: 특수학교(급) 2~3학년 학생 및 전공과 학생, 재가 및 시설장애인

마. 훈련생 모집 및 선정 배치

○ 특수학교(급) 고등학교 2~3학년 학생 및 전공과 학생 :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7개소 

※ 학생 및 전공과 대상자는 7개소의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와 논의 후 진행.

○ 재가 및 시설장애인 대상자: 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논의

※ 재가장애인 및 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진행할 때에는 협회로 문의 후 진행

- 윤정원: 031-244-1030

바. 교육훈련

- 훈련기관: 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 일반기업체(실습장소 가능)

- 교육기간


구 분

교육기간

교육시간

비고

1기

260명

2022.1.01.∼9.30.중 (20~40일)

일 4시간 이상

학생 : 20일 기준

재가 : 40일 기준

2기

100명

2022. 9.01∼12.15.중(20~40일)

일 4시간 이상

학생 : 20일 기준

재가 : 40일 기준

 

※ 교육기간 및 교육시간은 서로 협의하여 진행 가능. 훈련시간 일 4시간 이상.

- 제출서류 : 훈련종료 후 출석부, 훈련일지, 현장평가 기록지

사. 훈련생 및 교육훈련기관 특혜

- 훈련생: 일 14,000원 지원(훈련비 10,000원, 식비 4,000원)

- 훈련기관 지원금: 1일 1일 8,000원 지원

- 직무지도원 배치: 8명 이상 배치된 시설 배치(예산소진 시 미배치 될 수 있음)

5. 요청사항

- 교육훈련기관 참여 신청서 제출

- 신청방법: 교육훈련기관 작성하여 협회 이메일(gavrd1030@daum.net)로 제출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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